2025년 현재, 청년층의 결혼 기피 현상과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결혼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제도는 경기도 청년결혼지원금입니다. 아래 글을 통해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가능하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
목차
[ 경기도 청년결혼지원금이란? ]
경기도 청년결혼지원금이란 2025년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 결혼 장려 제도로, 혼인 신고한 청년 부부에게 현금100만 원을 지급하여 결혼 준비 혹은 주거 안정을 도와 결혼,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.
[ 신청 자격 및 조건 ]
아래 조건을 확인해보고 모두 해당되시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.
- 연령 요건: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청년(1985.1.1.~2006.12.31. 출생)
- 거주 요건: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(신청일 기준)
- 혼인 요건: 25. 1. 1.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
- 소득 요건: 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
-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 50% 반영
-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 50% 반영
→ 소득과 거주 기간을 합산 평가 - 근로소득은 수입금액 또는 지급받은 총액,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
[ 신청 방법 및 절차 ]
- 신청처: 경기도 민원24, 시·군청 홈페이지 등
- 신청 기간: 2025년 8월 1일 오전 10시 ~ 8월 29일 오후 6시
- 제출 서류: 부부 주민등록초본, 혼인관계증명서, 소득금액증명원 (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)
- 신청 방법: 온라인 신청 가능 (모바일 신청 포함)
[ 선정기준 및 지급안내 ]
- 2025년 총 2,650쌍 선발 예정
- 선정 기준 반영 시점:
- 2024년 소득 수준+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 기간을 종합 평가하여 2025년 하반기 선정 - 지급 시기: 11. 10.(월) ~ 11. 14.(금)(예정)
- 지급 형태: 부부당 현금 100만 원
- 지급 방식: 신청서류 및 자격 심사 완료 후 대상자 선정 공고 →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입금
- 신청인에게 개별 연락(문자 또는 카카오톡) 예정이며, ‘경기민원24-나의 서비스’에서도 확인 가능
신청 조건 | -만 19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청년 -경기도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완료 된 신혼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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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 | -온라인 신청(경기도 민원24, 경기도청 홈페이지 등) |
선정 기준 | -소득과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|
지급일 | -2025년 11월 10~14일 예정 -신청자 본인 명의로 계좌입금 |
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경기도 청년결혼지원금은 든든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. 2025년 8월, 꼼꼼히 확인해 보신 후 소중한 지원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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